고가 외제차 람보르기니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상대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16일) 특수협박과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홍 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
홍 씨는 지난해 9월, 서울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가게 직원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.
이후 차를 몰고 달아난 홍 씨는 3시간 만에 서울 신사동에서 긴급 체포됐고,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등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.
홍 씨는 또, 재작년 12월 부산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졸음운전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.
기자 : 김다현
AI앵커 : Y-GO
자막편집 : 정의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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